기사최종편집일 2024-11-03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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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강정호,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7.03.03 09:54 / 기사수정 2017.03.03 12:47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강정호(29,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강정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으나,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음주 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취소를 당했고, 결국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은 벌금으로 약식기소된 강정호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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