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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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고소인, 징역 2년 실형 선고…무고·공갈 미수 인정

기사입력 2017.01.17 11:27 / 기사수정 2017.01.17 14:45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법원이 배우 겸 가수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15단독)에서는 22일 오전 A씨와 공범인 남자친구 B씨, 폭력조직 출신 C씨의 무고 및 공갈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무고와 공갈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세 사람 모두에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A씨를 강제로 협박하거나 강요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A씨가 허위사실로 박유천을 무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B씨 그리고 C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박유천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박유천이 성폭행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언론기관에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한 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세 사람이 박유천을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려 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이어 B씨는 1년 6월, C씨는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으며 박유천은 A씨와 그의 지인인 B, C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후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받았지만, 성매매 및 사기 혐의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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