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5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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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판 판매 이수성 감독, 1심 무죄

기사입력 2017.01.11 09:57

최진실 기자

[엑스포츠뉴스 최진실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동의 없이 유료로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수성 감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이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 이수성 감독은 이를(노출장면 촬영)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밝혔다. 

또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 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과정에 응했다는 사실이 다소 이례적이라 덧붙였다. 

김주완 판사는 이수성 감독이 민사 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현화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 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2012년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촬영 도중 극의 흐름 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 할 지 결정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 판매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tru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최진실 기자 tur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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