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제조업체 임원들에 첫 형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존 리 전 옥시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신 전 대표 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체에 무해하다거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표시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존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며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사망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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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