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2.21 16:04 / 기사수정 2008.02.21 16:04
파웰의 에이전트는 21일, "오릭스가 파웰과 주고 받은 계약서는 그 효력이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에이전트는 이에 대해 "오릭스는 파웰의 자택으로 팩스를 통해 계약에 필요한 4장의 문건 중 첫 장과 마지막 4번째 장만을 송부했다. 번역문도 아닌 일본어 문서였으며 중간 설명문 또한 없었다. 오릭스가 보내 온 문건은 다분히 일방적이었다."라고 밝혔다.
파웰 측은 뒤이어, "오릭스는 충분한 설명 없이 가능한 빨리 계약해 주기만을 종용했다. 이처럼 일방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은 정식 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의견은 18일에 일본야구기구(NPB) 사무국과 퍼시픽 리그에 문서로 통보했다."라고 밝히며 3개월 출장 정지 징계 철회를 희망했다.
파웰은 지난 1월 11일 오릭스와 연봉 3,600만 엔에 1년 계약을 맺었으나 에이전트가 일방적인 계약에 반발한 후, 소프트뱅크와 연봉 1억 엔에 계약을 맺었다. 이 일로 파웰은 오릭스로부터 이중계약에 관련해 제소 당했으며 지난 2월 4일 NPB 사무국으로부터 '리그 개막(오는 3월 23일) 후 3개월 간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사진=요미우리 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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