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1.29 22:02 / 기사수정 2008.01.29 22:02
이에 따라 울산 미포는 연맹에 사과문과 승격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만 올 시즌 내셔널리그에 참가 할 수 있고, 대회에서는 전, 후기 각각 5점씩 총 승점 10점을 감점되는 패널티를 받아 시즌 초반 팀 성적에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하지만, 이번 울산 미포가 받은 징계안은 지난 2006년 고양 KB국민은행이 내셔널리그 우승 뒤 승격을 거부하여 전, 후기 각각 10점씩 총 20점의 승점 삭감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비교적 약한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울산 미포의 징계 결정 외에도 올 시즌부터 모든 팀의 선수 이적시 전 소속팀 순수연봉의 50%를 지불하는 이적료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풋볼코리아닷컴 = 박시훈(netcloud@footballcorea.com) / 사진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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