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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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신해철 집도의에 집유 2년 선고…유족 불복 "항소 검토"(종합)

기사입력 2016.11.25 15:24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법원이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이에 불복,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원,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비롯한 전문 단체의 의견, 여러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K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K씨가 소장 및 심낭 천공에서 비롯된 고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했고, 복막염과 심낭압전으로 상태가 심각해졌음에도 전문의료진과의 협진, 빠른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는 고 신해철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며 K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K씨의 과실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가 크지만 고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했고 금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K씨에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판단, K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업무상 기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공판 직후,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취재진 앞에 서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원희 씨는 "법원의 판결이 이해가지 않고 부당하다. 한 집안의 가장이자 남편이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 납득되지 않는 형량"이라며 "검토 후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그래도 남편이 공인이라 이렇게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그 점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 분들에게 우리 케이스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주길 당부했다. 

한편 K씨는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27일 그를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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