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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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故신해철 집도의 K씨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기사입력 2016.11.25 14:57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정지원 기자] 고(故) 신해철 수술 집도의였던 모 병원 원장 K씨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5일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K씨는 신해철에게 각 단계마다 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상실하게 했다. K씨의 행위와 신해철의 사망관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며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고 신해철이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이르게 퇴원을 한 점, 금식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미음을 섭취한 점을 들어 K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K씨는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고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27일 그를 사망하도록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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