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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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창발언' 김제동 고발 관련 수사 착수

기사입력 2016.10.13 12:44 / 기사수정 2016.10.13 13:03

박소현기자 기자

[엑스포츠뉴스 온라인뉴스팀] 방송인 김제동의 군대 영창 발언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김제동의 영창 발언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처벌 대상인지 등 검토에 나서게 된다. 이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영창 발언의 진위에 따라 현역 예비역 군인 및 군의 이미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1일 김제동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것. 

앞서 김제동은 지난해 방송된 한 프로그램에서 단기사병 근무 시절 장성행사에서 사회를 보다 4성 장군의 아내에게 아주머니라고 해 영창을 갔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지난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실 확인을 요구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김제동의 영창 기록이 없다고 답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감 증인 채택 여부도 검토했으나 불발됐다.

이후 김제동은 다음날인 6일 성남시 김제동의 토크콘서트에 참석,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면서 "만약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고 감당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 "고 답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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