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5:50
연예

박유천, 11月 '성폭행 무고·공갈' 재판 증인으로 서나

기사입력 2016.10.13 11:44 / 기사수정 2016.10.13 11:5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할지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B씨,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서 박유천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소속사에서는 박유천 사건의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 되기 전까지 그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다. 모든 재판이 종결되면 마지막에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성관계에 강제성이 업었다고 고소를 취하했다. 박유천은 A씨와 B씨, C씨 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세명은 박유천과 소속사 대표를 협박하기로  공모하며 합의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사건을 언론에 알리고 고소할 것과 같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측은 A씨 등 3명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했으며 A씨에게는 무고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박유천의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재판은 오는 11월 24일 열린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