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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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스폰서 의혹' 악플 단 네티즌 벌금형

기사입력 2016.10.09 09:50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배우 송혜교와 관련,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서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송혜교의 기사 댓글에 새누리당 유력 정치인과의 스폰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댓글에 “국민들이 새누리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새누리 할배를 스폰서로 둔 X은 좋아할 수 없지”, “확실히 송탈세 뒤에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등이라고 적었다.
 
앞서 송혜교는 2013년에도 온라인을 통해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라는 내용의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해 처벌받게 한 바 있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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