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KBO(총재 구본능)는 오늘(30일) 오전 11시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NC 에릭 테임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지난 24일 방한 중인 어머니와 식사 후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NC 에릭 테임즈에게 규약 제151조 [품의손상행위] 3호에 의거하여 정규시즌 잔여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장 정지를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또한 NC 구단에 대하여 해당 사안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BO에 즉각 보고하지 않고, 29일(목) 경기에 출장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여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항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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