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용운 기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대표하는 두 클럽,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앞으로 1년간 적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9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는 지난 1월 '유소년 선수 이적과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해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와 관련한 두 구단의 항소를 기각하며 앞으로 1년간 선수 등록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의 이번 징계는 과거 FC바르셀로나가 백승호와 이승우, 장결희 등 한국 유망주를 포함한 유소년 선수들의 무분별한 영입으로 규정을 위반했던 것과 같다.
양 구단은 올 초 항소를 통해 징계 유예를 이끌어내면서 지난 여름 이적 시장까지 선수 영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FIFA의 최종 결정에 따라 내년 두 차례 이적 시장에서 선수 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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