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31, 김영운)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자료를 고려해봤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하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바,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판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떠났고, 동종범죄가 있음에도 재차 사고 후 도주했음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인명사고 없이 재물손괴만 있고 손해 또한 보상이 된 상태이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보여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보도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던 강인은 11시간가량 지나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첫 공판 당시 강인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 자료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에 참석한 강인 역시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좀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구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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