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개그맨 조원석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은 조원석이 본인이 체포되는 CCTV 화면을 보도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조원석은 자신이 경찰에게 연행되는 CCTV 영상을 방송으로 보도한 종합편성채널과 해당 기자를 상대로 각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특히 조원석의 변론대리인을 맡은 이는 강용석 변호사로 더 큰 이목을 모은 바 있다.
조원석은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방송사가 선정적인 보도 영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이용·제공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조원석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검찰은 강제추행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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