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9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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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의혹 연예인 A씨, 증인 불참…"소환영장 발부"(종합)

기사입력 2016.08.17 15:28 / 기사수정 2016.08.17 15:28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한 재판에 검찰 쪽 증인이 불참석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4단독 주관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재판 중인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와 박모씨에 대한 6회 공판이 열렸다.

본 재판에 앞서 검찰은 가수 A씨를 포함, 성매매 여성 5인에게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중 두 사람은 지난 재판 이후 주소가 바뀌어 수취인 불명으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으며, 소장을 받은 세 사람도 사유를 밝히고 불참했다. 셋중 한 사람은 외국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314조(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에 따라 증인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도 되는 지, 피고인의 의견을 물었다.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 측 변호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줘야 할 증인들이 계속 나오지 않아서 유감이다. 조심스럽게 구속 재판에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싶다. 증인이 계속 불참하며 재판이 길어져 구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다"며 "충분한 심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따져보는 것이 형이 확정된 후에도 피고인들이 덜 억울할 방향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주소가 분명한 성매매 여성 3인에게 증인 소환 영장을 발부했으며, 오는 31일 오후 2시 진행되는 7차 공판에서 피고인 본인 심문과 증인 대질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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