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일으킨 배우 윤제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제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윤제문은 지난 5월 23일 서울 신촌 부근에서 영화계 지인들과의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적발 당시 윤제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로,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은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됐다.
윤제문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징역형을 받게 됐다. 윤제문은 2010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0만 원의 약식명령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윤제문은 지난 1999년 연극 '청춘예찬'으로 데뷔해 '너는 내 운명', '남극일기', '비열한 거리', '괴물'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대표 연기파 배우로 자리잡았다. 음주운전 적발 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에 들어간 윤제문은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덕혜옹주'를 통해 모습을 비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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