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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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논란' 이민호, 벌금 천 만원-사회봉사 50시간

기사입력 2016.08.04 22:16

박진태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이민호(23·NC)가 구단 자체 징계를 받았다.

NC 다이노스는 4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수 이민호에게 벌금 천 만원과 사회봉사 50시간의 구단 자체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민호는 지난 2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개제된 글과 사진으로 인하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이민호의 부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폭행을 당한 사진과 이민호의 어머니와 나눈 메세지, 혼인관계증명서를 공개했다. 메세지의 내용은 이민호의 외도에 관한 이야기였다.

NC는 "이민호 선수의 행동이 선수단의 준수사항 중 구단의 명예실추 '팬들에게 대한 불성실한  태도', 'SNS 등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단장 주재의 구단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NC는 "폭행은 없었고, 현재 이민호는 협의 이혼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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