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서울 수서 경찰서는 A씨가 자신의 무고 혐의를 시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
A씨는 지난달 12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했다며 14일 이진욱을 고소했고, 이진욱은 무고죄로 A씨를 맞고소했다. 이후 양 측은 경찰에 출석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이후 A씨가 무고를 시인한 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또한 '거짓'으로 나왔다.
현재 수서경찰서는 "이진욱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라며 "추가 소환이나 조사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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