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굿 와이프' 전도연과 윤계상이 소송에서 패했지만 결국 이겼다.
23일 방송된 tvN '굿 와이프' 6회에서는 김혜경(전도연 분)이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나중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은 이효진의 남편 나중기는 아내의 가족들이 호흡기를 강제로 떼어내려 한다며 김혜경에게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효진이 이미 연명치료 포기 각서를 써둔 상태라며 호흡기를 떼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 18주였고, 나중기는 아기를 위해서도 호흡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애원했다.
김혜경은 나중기를 위해 연명치료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중원(윤계상)과 함께 나중기가 특별대리인이 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상대측 변호사는 나중기가 300억원대 재산가의 딸인 이효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혜경과 서중원은 판사에게 아기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두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만삭이었던 상대 변호사는 소리를 지르며 휴정을 요청했다. 상대측 변호사는 서중원에게 호흡기를 떼지 않을 테니 유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제안했다. 서중원은 잠시 고민 했지만 나중기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내를 보며 슬퍼하는 모습에 마음을 접었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상대측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남아있는 이효진의 휴대폰 속에 나중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 결국 판사는 이효진의 연명치료를 중단 집행을 선고했고, 서중기와 김혜경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이효진은 호흡기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가 호흡을 하는 기적을 보였다.
결국 김혜경과 서중원은 상대측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이효진의 유산을 포기하는 대신 치료비와 태어날 아기의 양육비, 대학교 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결국 동생의 죽음으로 돈을 원했던 이효진의 오빠는 합의에 응했고, 김혜경과 서중원은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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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