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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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와이프' 전도연-윤계상, 연명치료 중단 소송에서 패했다

기사입력 2016.07.23 21:31

임수연 기자


[엑스포츠뉴스=임수연 기자] '굿 와이프' 전도연과 윤계상이 재판에서 패했다. 

23일 방송된 tvN '굿 와이프' 6회에서는 김혜경(전도연 분)이 우연히 병원에서 만난 나중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효진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 임신 18주인 상태였다. 김혜경과 서중원은 판사에게 나중기와 이효진이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들어 연명치료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김혜경과 서중원의 호소에 두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다. 그러자 상대측 변호사는 만삭이었던 것을 핑계 삼아 재판 중지를 요청했다. 상대 변호사는 김혜경과 서중원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이효진의 치료를 계속 하는 대신 유산 포기 각서를 쓰라고 했던 것.

그러나 서중원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측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다. 이효진의 사고 당시 나중기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에 특별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판사는 상대측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를 받아들였고 이효진의 연명치료 중단을 선고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 = tvN 방송화면

임수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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