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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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법' 발의 서윤수 "리쌍, 나에겐 소송·다른 상인에겐 협상"

기사입력 2016.07.21 14:01 / 기사수정 2016.07.21 14:01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주애 기자] 가수 리쌍과 임차인간 갈등으로 촉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20일 오전 10시 서울 신사동 리쌍 소유 건물 앞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맘상모법)' 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리쌍에 의해 강제 철거된 '우장창창' 대표 서윤수와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 법을 발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대표는 기자회견 중 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2013년 당시에도 환산보증금 때문에 강제집행으로 쫓겨나게 됐다"며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장소가 환산보증금이 왜 없어져야하는지 말해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13년 리쌍이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세 명의 상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다. 1층을 임차한 나와 2층 상가 사장은 환산보증금을 초과해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에 리쌍은 우리에게 소송을 걸았다. 하지만 주차장 공간을 사용했던 다른 상인에겐 협상을 하자고 했다"며 환산보증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환산보증금으로 상인을 차별하는 법이 없었으면 두 번의 강제집행은 없었을 것이다"며 환산보증금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견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내가) 계약갱신요구를 안해서 쫓겨나게 됐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장사하느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법 제도까지 알기는 어렵다. 법이 모든 상인을 보호하도록 바뀌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해도 되는 세상이 좋겠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활동을 펼친 맘상모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지난 겨울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했고,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대부분 수용해 법안 발의에 나섰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 박지영 기자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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