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정지원 기자] 배우 이진욱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본격 진실 공방이 예고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진욱은 지난 14일 지인 소개로 만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이진욱은 16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1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출석해 11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이진욱 측은 "빠른 수사를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 이에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진욱 사건의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
◆성폭행이냐, 합의 하 성관계냐.
이진욱과 A씨 모두 성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A씨는 이진욱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 중이며, 이진욱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 강조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입었던 속옷, 병원에서 받은 상해 진단서, 멍이 든 신체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진욱 측은 18일, 관계 다음날인 13일에 A씨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SNS 내용을 대중에 공개했다.
경찰 역시 두 사람의 성관계에 강제성 여부가 있었는지를 가장 면밀히 파헤치게 된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원하고 있으며, 성관계 사건인만큼 목격자가 없기에 추가 수사 가능성도 높다.
◆무고죄 맞고소, 과연 그 결과는?
이진욱은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상황. 그는 경찰 출석 당시에도 "내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무고는 정말 큰 죄다"고 말하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A씨가 무고를 했을 경우, 이진욱이라는 유명인을 상대로 했기에 법정형이 더욱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불거진 박유천 사태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불기소의견으로, 무고 혐의 맞고소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만약 이진욱을 둘러싼 두 건의 소송이 모두 기소의견 송치될 경우, 이진욱은 본격 법정 다툼에 들어서게 된다.
한편 아래는 이진욱 소속사 씨앤코이앤에스가 18일 공개한 공식입장 전문이다.
1. 이진욱에 대하여 이루어진 출국금지 조치는 순전히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것일 뿐 고소 내용의 신빙성 및 진실성과는 무관합니다. 이진욱은 고소를 당하기 오래전부터 이미 CF 해외 촬영을 하기위하여 18일 해외로 출국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진욱은 본인에게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주변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고자 임박한 해외 촬영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한 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박한 출국 일정으로 혹시 이진욱이 조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것을 우려한 수사기관 측에서 빠른 수사 진행을 목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합니다.
2. 고소인은 이진욱이 본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는 등,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이진욱측에서도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도 설명드립니다.
고소인은 보도자료에서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으나, 이진욱과 7월 12일 저녁에 만나 식사를 하면서 스스로 “열렬한 팬이다”, “오랫동안 좋아했다”는 등 엄청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이진욱에게 신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새벽에 헤어진 당일(7월 13일) 오전에도 고소인을 이진욱에게 소개하여 준 지인에게 세 명이 같이 가기로 한 강남에 새로 개업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곧 개업을 하니 함께 식사를 하러 가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이진욱과 헤어진 후에도 매우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진욱의 지인과 지극히 평온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만약 고소 내용대로 성폭행을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고소인은 왜 이진욱과 헤어진 후 하루가 지난 7월 14일에야 신고를 하였는지도 의문스럽고, 신고 전에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진욱이 무고로 고소를 하자 뒤늦게 7월 17일 밤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이진욱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고소인이 아니라 이진욱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이진욱을 무고하여 이진욱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이진욱은 위 고소사실을 접한 7월 15일 즉시 너무나 억울한 사정을 변호인에게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 바로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의 조사일정에 맞추어 주말이지만 7월 17일 경찰에 출석하여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4. 이진욱은 공인으로서 앞으로 더욱 처신에 조심하여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무고로 밝혀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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