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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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 "노출신 포함 감독판 영화 판매, 배우의 탓 아냐" 소송 심경

기사입력 2016.06.27 07:38 / 기사수정 2016.06.27 07:38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개그우먼 겸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감독판의 명목으로 유료 판매한 이수성 감독의 고소건에 대한 심경을 전했다.

곽현화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하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일절 신경쓰지 말자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쏟아지는 기사와 댓글을 무시하지 못하고 읽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 소송건에 대해 기사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수성 감독의 일방적인 인터뷰도 봤다.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건의 문제를 제대로 말하겠다"라며 이야기를 전했다.

곽현화는 "노출신은 여배우에게 민감한 문제다. 그래서 영화계약전 그 부분은 확실히 하고 영화를 촬영한다. 저는 이수성 감독과 뒤태만 촬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영화계약을 진행했던 담당 PD와 편집 감독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촬영이 들어가고 그 장면을 찍는 날 며칠 전부터 이수성 감독은 '노출신은 극의 흐름상 필요하다. 곽현화씨는 배우로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연기자로서 자리매김하고싶지않느냐'며 계속 설득했다. 저는 싫다고 했고, 그러자 이수성 감독은 '정 마음에 걸리면 일단 노출신을 찍어두고 나중에 곽현화씨가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 영화촬영은 한번 찍으면 그 장면은 다시 찍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곽현화는 내키지 않았지만 자신의 첫 영화였고 연기에 대한 욕심도 났으며, 나중에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한 감독의 약속을 믿었기에 촬영을 했다고 밝히며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다. 저는 감독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독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그것은 합의된 내용에 따른 편집권이어야 한다. 제가 합의한 것은 '빼달라고 하면 빼주겠다'고 한 것이다. 일단 찍었으니 무조건 감독의 권한이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촬영을 마치고 이수성 감독이 편집본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저는 다음날 '그 장면 빼주세요. 필요 없는 장면입니다' 라고 분명히 저의 뜻을 전달했고 실제 극장판에도 그렇게 상영이 됐다. 몇 년 후 제가 빼달라고 했던 노출장면을 다시 넣어서 IPTV에 영화 '감독판'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이수성 감독에게 간신히 연락이 돼 어떻게 된 일인지 따져 물었더니 '곽현화 씨 내가 잘못했다. 동의 없이 그 장면을 넣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이수성 감독의 녹취록 증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곽현화는 "많은 분들이 '그러니 애초에 왜 그런 영화를 찍었냐'라고 한다. 하지만 저는 연기하는 게 좋다. 다양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저의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다. 첫 영화였고, 주연이었고, 또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와 다른 새로운 역할이라 욕심이 생겼다. 잘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싶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영화를 찍은 이유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당해도 되고, 이런 결과를 짊어져야 하는 이유라 말 할 수 없다"며 "저도 소송을 하면서 저의 선택에 대한 후회도 하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 요즘 일어나는 성범죄에도 저에게 말한 이런 논리로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는 범죄다.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저의 이번 소송 또한 감독의 잘못이지, 작품 선택을 잘못한 배우의 탓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이수성 감독의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촬영했다.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촬영 도중 극의 흐름 상 필요한 부분이라며 편집 과정에서 보고 제외 할 지 결정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곽현화는 해당 장면을 빼줄 것을 요청했고 영화에서는 삭제 처리됐다. 하지만 이후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유료 판매했다..

곽현화는 지난 2014년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고 검찰은 이수성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노출 장면에 합의했고 촬영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곽현화를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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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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