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최진실 기자] 배우 이정재와 어머니에게 지인 A씨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1억 4천만원을 갚으라며 A씨가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이정재의 어머니에게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회에 걸쳐 총 1억 9천만원을 빌려줬다. A씨는 지난 2000년 이정재로부터 대신 6천만원을 변제 받았지만 나머지 채무는 받지 못했다며 지난 2005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정재 측은 당시 A씨와 6천만원에 채무를 모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이정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A씨가 명목 상 채권금액을 유지하는 것보다 채권을 감액해 변제 받는 것이 현실적 이익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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