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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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음주운전' 강인, 처벌 수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기사입력 2016.05.25 13:36 / 기사수정 2016.05.25 14:09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김경민 기자]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인은 이날 새벽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운전 중, 도로의 신호등을 추돌하는 단독 사고를 냈다.
 
사고 후 강인은 경찰에 자수했지만,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명백한 음주운전 정확이 포착됐다. 여기에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사고를 낸 바 있다. 중과실로 적용되는 음주운전을 두 차례 내면서 대중의 질타는 물론, 법적인 책임 또한 면하긴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면 강인에게 내려질 처벌 수위는 어떨까? 법무법인 도담의 박현정 변호사를 통해 알아봤다.
 
먼저 음주운전 사고를 두 차례 낸 것에 대해 박 변호사는 "재범일 경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반면 강인씨의 이번 사고는 본인이 스스로 자수를 했기에 이 또한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처벌 수위는 통상 음주운전(물적 인적 피해가 없는)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벌금형이 예상된다"라며 "유불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할때 벌금액은 아마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인은 법적인 처벌 수위와는 상관 없이 두 차례나 음주 사고를 저지르면서 대중의 질타를 받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더 무거운 대중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때다.

fender@xportsnews.com

김경민 기자 fend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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