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용운 기자] 전북 현대가 구단 관계자를 통한 심판 매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이 어느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그러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하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2013년 K리그 심판으로 활동한 A(41)씨와 B(36)씨를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북 스카우트 C씨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 대가성 금품 경기당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심판 A씨와 B씨는 지난해 경남FC 전 대표이사로부터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전북은 23일 오후 "스카우트 C씨가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해당 스카우트는 금일부로 직무가 정지됐으며 추후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카우터 C씨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확인됐지만 구단 관계자가 금품 수수 혐의에 얽히면서 사법적 처리는 물론 프로축구연맹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축구연맹은 규정에 위배된 잘못된 행동을 한 전북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다.
규정집에 따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행위 및 향응 제공'의 경우 제명부터 하부리그 강등, 1년 이내의 자격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경남FC의 경우 상벌위를 거쳐 7천만원의 벌과금과 승점 10점 감점 처분을 받았다. K리그에서 승점 감점 징계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시즌이 모두 끝난 뒤 징계를 내렸기에 자연스레 올 시즌부터 승점을 삭감해 리그에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 전북은 시즌 도중 상벌위가 열리는 만큼 징계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연맹 관계자는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상벌위가 열려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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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운 기자 puyol@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