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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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VS원더보이즈 전속계약분쟁 3차 변론기일 또 연기

기사입력 2016.05.18 09:39 / 기사수정 2016.05.18 09:39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 간 전속계약 분쟁 3차공판이 또 연기 됐다.

김창렬 측이 원더보이즈 전 멤버 3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5월 18일에서 6월17일 오후로 미뤄졌다. 

당초 3차공판은 4월 22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4월 27일로 미뤄졌고, 이후 5월 18일로 연기됐다. 이후 김창렬 측은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 6월 17일 오후로 또다시 기일이 변경됐다. 3차공판에서는 김창렬 측에서 소환한 엔터102에서 근무 중인 이사 C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더보이즈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2014년 김창렬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한 차례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이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김모씨)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았고, 김창렬이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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