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수영 선수 박태환(27)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대한체육회 규정에 대한 중재 신청을 지난 달에 이미 해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문제가 되는 규정은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부분이다. 박태환은 2014년 도핑이 적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는 지난 3월 2일부로 풀렸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양성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를 마친 후 향후 3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주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에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박태환은 올림픽 참가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그는 이미 대표선발전에 참가해 국내 선수 중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박태환으로서는 올림픽 참가를 위해 CAS 중재요청을 고려할 만한 상황이었다.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도핑으로 인한 징계에서 국제연맹과 로컬기구의 이중징계는 내리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다. 스포츠 법률 전문가들은 박태환이 CAS에 제소(중재신청)할 경우 승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태환의 중재 신청이 아직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아니다. 박태환 측은 14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후 21일 안에 중재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지난 4월 26일 CAS에 중재신청을 했지만, 이틀 만에 보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류 신청을 한 건 박태환이 법정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대한체육회와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에 박태환 측이 대한체육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해 25일에 면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기록은 기록이고, 규정은 규정’이라며 규정 변경 의사가 전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박태환이 25일 면담에서 해법을 찾지 못할 경우 보류했던 CAS 제소를 다시 진행시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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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