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금준 기자]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PPL과 관련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광고심희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제작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수준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2항 제2호를 어겼다는 판단으로 안건에 상정됐다.
특히 '태양의 후예' 13, 14회에서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데이트를 하는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서 브랜드가 노출됐으며 주인공이 육성으로 주문방법을 설명했다. 또 서대영(진구 분)은 윤명주(김지원 분)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을 이용해 키스를 나눴다. 여기서 자동차 브랜드가 노출됐고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KBS 드라마국 박우람 사업팀장은 "먼저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테두리 안에서 간접광고를 했다. '태양의 후예'는 사전제작을 통해 한류 붐을 일으키려 기획을 한 것이다. 커다란 제작비가 문제였고 간접광고가 불가피했다. 그 과정에서 법과 규정 준수하면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작품이 결과적으로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한류를 일으키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자동차를 시현하는 부분들은 제품의 특징을 너무 과장되게 법률을 위반하는 행태다. 법정제재 이상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순기능, 과다한 제작비에 대한 부담감, 과다하게 보여진 부분이 있었지만, 제작진이 충분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질책을 받았던 것만으로 여론의 심판을 받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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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준 기자 music@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