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마약 파문에 휩싸인 가수 범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14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범키를 구속 기소했다.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키가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 그는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과의 금전 거래는 단순 채무 관계라는 주장을 펼친 것. 반면 검찰은 투약자들의 진술과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추가 수사해 중간 판매책으로 지목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범키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키에게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던 송모씨, 배모씨 등의 진술 내용이 번복되고 있고 구체성,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고, 판결은 번복됐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엑스터시 투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범키와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확정, 유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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