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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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태후' 지나친 홍보 논란 '뉴스9'에 문제없음 결정

기사입력 2016.04.27 16:56



[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자사 드라마인 KBS 2TV '태양의 후예' 지나치게 홍보한 KBS 1TV '뉴스9'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 1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KBS 1TV '뉴스9'은 자사드라마 '태양의 후예' 관련 뉴스를 지나치게 많이 보도해 제9조(공정성) 제4항, 제46조(광고효과) 제3항 1호를 문제로 안건에 상정됐다.

이날 한 심의위원은 "'태양의 후예'는 신드롬이라고 볼 정도로 국내 뿐 아니라 중국까지 파급효과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현상을 이유로 보도할 수 는 있으나 도가 지나쳤을 때 눈쌀을 찌푸려지게 한다. 하지만 이 문화 현상으로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인정을 한다. 유사한 케이스를 본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있어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한 전례가 없다면 문제없음을 주고 싶다"고 얘기했고, 회의 결과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태양의후예문화산업전문회사&NEW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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