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던 여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6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가 등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배우 B씨 등 3명 모두 같은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며, 여성 연예인들과 성매매 의혹을 받은 사업가 두 사람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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