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배우 겸 가수 김민종의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 극성팬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7살 황 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9월 자정을 넘긴 시간 김민종의 강남 아파트 복도에서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문을 두드렸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는 집 내부뿐 아니라 문 앞, 복도, 계단 등에도 적용된다.
김 판사는 황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수사기관 보고서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황씨는 김씨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다. 스스로 앞으로는 집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김민종을 스토킹하다 벌금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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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