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박소현 기자] 배우 류효영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이 가능해졌다.
류효영의 법률대리인 남기웅 변호사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에서 10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며 선고 시까지 류효영이 자유롭게 연예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류효영은 지난해 10월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를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류효영과 코어콘텐츠와의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MBK는 류효영과 코어콘텐츠 사이의 전속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근거로 삼았다.
MBK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효영이 코어콘텐츠미디어에서 MBK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이 바뀌는 가운데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계약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며 "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위원회에 이야기를 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했다. 상벌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효영의 법률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류효영씨는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류효영을 둘러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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