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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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하 前여친 사칭 누리꾼, 벌금300만원 약식명령

기사입력 2016.03.02 16:01 / 기사수정 2016.03.02 16:01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록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의 보컬 장기하(33) 전 여자친구라고 사칭해 장기하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장기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장기하가 자신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 스토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당시 "2011년 8월 콘서트 현장에서 장기하와 만난 후 이듬해 4월 연락을 끊었지만, 장기하가 자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고 복제폰을 만들어 사생활을 감시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장기하 소속사 측은 A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루머가 온라인을 통해 번지자 유포자를 잡아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사건을 접수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고, 게시물의 대한 명예훼손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후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위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내리고 형사 조정에 넘겼지만, 상황이 이어지자 수사를 재개해 A 씨를 약식 기소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장기하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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