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수원, 이종서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성우(26,kt)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형사 10단독 이의석 판사)은 24일 치어리더 박기량의 명예훼손 사건관련 선고공판에서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박기량은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SNS 상에 공개되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장성우를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성우에게 징역 8월, 그의 전 여자친구 박 모(26)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담당판사는 "여자친구 박 모씨가 과거에도 SNS를 통해 개인적인 사진을 유출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어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장성우는 KBO로부터 봉사활동 240시간, kt 구단 자체 징계로 50경기 출장정지에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은 고려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전 여자친구 박 모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봉사활동 160시간을 부과했다.
장성우의 경우 비록 벌금형에 그쳤지만, 개인이 주고받은 '뒷담화' 내용까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주목받았다.
장성우 담당변호사인 정원식 변호사는 재판 후 엑스포츠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장성우 본인 및 가족들과 상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일단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일단 벌금형이 나온 만큼 운동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법원을 왔다갔다 하는 것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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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서 기자 bellstop@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