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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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쟁' 싸이 변호인, 사임계 제출 "임차인 법 위에 군림"

기사입력 2016.02.18 17:31 / 기사수정 2016.02.18 17:31

정지원 기자
 
[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가수 싸이의 건물 분쟁 관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중정은 17일 공식 블로그에 싸이의 한남동 건물 임차인 3인과 관련인 2인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 초상권 침해 민사소송, 특수공무집행방해 형사고소 등을 취하했으며, 집행과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소송의 경우엔 합의가 되지 않아 연기신청을 하고 사임계를 제출했다 밝혔다.
 
중정은 "앞서 9번의 판결에서 모두 승소했고 법원에서도 임차인의 법질서 준수 의식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판결로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미 무단임차인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으므로 법치가 의미가 없다"며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싶다"고 사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중정은 '연예인 갑질', '갑의 횡포', '쫓겨나지 않을 권리', '법의 사각지대', '생존권' 등으로 대표된 무단 임차인들의 주장을 언급하며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무단 임차인들의 언론 플레이에 대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방송까지 거드는 상황이다"며 "곤혹스럽고 지치고 소모적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유명인의 이미지를 악용하는 것을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욕먹이는 짓"이라 강조했다.
 
세입자 측 역시 SNS를 통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이 사임계를 제출한 사실을 알렸다. 세입자 측은 17일 "싸이의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 3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항소도 취하했다. 어제 싸이와의 미팅에서 변호사를 배제시키겠다는 말을 들었고 드디어 두 분이 소송에서 해방됐다. 해방되리라 기대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로써 가수 싸이와 세입자 측이 지난 16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건물 분쟁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싸이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건물에 입주한 카페는 전 건물주와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새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자 카페 운영자 최 씨와 명도소송이 벌어졌다. 법원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카페가 건물에 나가는 것으로 조정 결정했다.
 
하지만 싸이와 그의 아내가 2012년 2월 이 건물을 사들인 뒤 재건축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바탕으로 건물을 비워달라며 최씨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명도집행을 했지만, 카페 측이 법원에 낸 명도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후 'PD수첩'이 지난 2일 싸이 건물 논란을 다루며 이 사건이 다시 재점화했다. 이에 최근 싸이와 세입자 측은 16일 만남을 가졌고, 17일 싸이 측 변호사가 사임계를 제출했다.
 
jeewonjeong@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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