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대법원이 18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이인복 대법관)는 이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A씨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앞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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