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금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 사건을 대법원이 18일 파기환송했다.
성현아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A씨에게 총 500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2013년 12월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됐다.
성현아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앞서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고 성현아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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