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오승환(34)과 임창용(40)에게 벌금 1000만원씩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14일 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은 오승환과 임창용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단순 도박죄일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는 형법 246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징계다. 오승환과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2월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던 임창용과 오승환을 7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임창용과 오승환은 검찰 소환 조사 당시 수천만원 대의 도박을 했다는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해외 원정 도박 파문을 일으킨 두 선수에게 시즌 총 경기의 50% 출정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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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