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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72G 출장정지] 과거 '도박 선수' 징계는 어땠나

기사입력 2016.01.08 12:42 / 기사수정 2016.01.08 12:42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임창용(40)이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해외 원정 도박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용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 대해 각 7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창용과 오승환은 지난 11월 홍콩 마카오에서 해외 원정 도박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12월 비공개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결국 서울 중앙지검 강력부는 임창용과 오승환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KBO가 도박으로 뜨거웠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8-2009년 스토브리그는 '인터넷 도박 파문'으로 멍들었다. 삼성 소속 13명을 포함, 총 16명의 선수들이 인터넷 '바카라'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판돈을 걸고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이트 운영자 쪽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돌입했다.  

채태인(삼성) 외 3명은 그 중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됐다. 10억여 원을 '올인'했을 정도로 규모도 컸고, 오프시즌마다 상습도박을 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당시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 및 카드 도박 혐의'를 확정해 1000만~1500만 원 상당의 벌금에 약식기소됐다.

KBO리그도 자체 징계를 내렸다. 2009년 KBO는 채태인에게 야구규약 제146조 '마약 및 품위손상 행위' 2항에 의거, 5경기 출전 정지·제재금 200만원·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8시간을 부과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약을 한층 강화할 것을 전 구단에 통보했던 바 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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