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장실, 주호영, 강은희 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프로스포츠단이 연고로 갖고 있는 홈 경기장에 대한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우선지정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공공체육시설을 25년의 기간 내에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프로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프로스포츠 구단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홈경기장을 최장 25년간 장기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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