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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피해자’ 입증?…법원, 병원장에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종합)

기사입력 2015.12.17 10:21 / 기사수정 2015.12.17 11:03

이은경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전 수영대표 박태환(26)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T병원 김모(46) 원장에게 법원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8단독재판부는 17일 진행한 박태환 사건 관련 선고공판에서 김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김 원장이 박태환에게 네비도 처방을 하면서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무상 과실치상 부문에서는 김 원장의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김 원장이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제를 투여할 때 성분, 부작용 등을 확인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에 태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원장에게 금고 10개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18개월 간의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박태환은 도핑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김 원장이 주사한 ‘네비도’ 때문이며, 자신은 이것이 도핑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태환의 소속사 GMP는 김 원장이 도핑 위험이 있는 약물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처방했다며 김 원장을 지난 2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박태환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스테로이드가 금지약물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한편 박태환의 선수 자격정지 징계는 내년 3월2일까지다.
 
kyong@xportsnews.com / 사진 AFPBBNews=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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