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일명 'JYJ법'으로 알려진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이외의 자의 요청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려는 사람과,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 사이의 가처분 결정, 확정판결, 조정, 중재 등의 취지에 위반해 방송프로 제작과 관계없는 사유로 방송프로에 출연하려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앞으로 방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방통위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앞서 지난 4월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그룹 JYJ의 사례를 들들며 방송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SM엔터테인먼트를 나와 그룹 JYJ로 별도의 활동을 시작했으나, SM엔터테인먼트와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으로 인해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hee108@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