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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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나는 재외동포" 한국 비자 발급 소송

기사입력 2015.11.18 09:42 / 기사수정 2015.11.18 09:42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한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승준은 자신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체류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정에 따른 것일 뿐 병역 기피 목적은 아니라는 항변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3월 데뷔앨범 'west side'의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해 '아름다운 청년'이라는 수식어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남긴 시점에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가족이 거주 중이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다. 

결국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지금까지도 관광비자가 아니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5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병역기피와 세금문제 논란을 해명하며 한국 입국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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