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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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오늘(18일) 2차 공판…과실 여부 쟁점 계속

기사입력 2015.11.18 06:55 / 기사수정 2015.11.17 21:49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강 원장의 의료과실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강 원장을 기소했다. 이에 강 원장 측은 "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강 원장 측은 "유족들이 이미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업무상 비밀의 자격이 상실됐다는 의미다. 신해철 측의 공개로 강 원장의 명예가 훼손됐고,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당시 해명했다. 

이에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취재진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며 "강 원장은 동의 없이 수술했다. 옆에서 지켜봐 알고 있다. 거짓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신해철의 소장과 심남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검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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