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인혜 전 서울대 음대 교수(53)이 제자 상습 폭행으로 파면 후 징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는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김인혜 전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심과 그대로 원고 패소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제자를 폭행 및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은 점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서울대 음대 성악학과장 재직 당시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고 논란에 휩싸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그는 폭행 외에도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기도 하는 등 다수의 부정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김인혜 전 교수를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위반 이유로 파면하고 징계부가금 1200만원 처분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교수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나 기각 당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거 서울대 음대관계자가 한 매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졸업생을 폭행하기도 한 것은 물론, 고액의 참가비를 요구하는 성악캠프에 불참의사를 밝힌 학생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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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