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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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집도의 "현재 병원 운영 중, 재판 성실히 임할 것"

기사입력 2015.10.21 18:32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S병원 강모 원장이 현재 병원을 영업 중이라고 밝혔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강 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원장은 재판부가 "병원을 영업 중이냐"고 묻자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검찰의 기소 의견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강 원장 측은 "위를 살피는 과정에서 고인이 수술에 동의했다.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강력하게 반박했다. 재판이 끝난 뒤 강 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께 송파구 S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해 소장과 심낭에 각각 1cm와 3cm의 천공이 생겼다.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을 거뒀다.

강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신해철의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 기소에 대한 의견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 8월 24일 서울동부지검은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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