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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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석, CCTV화면 보도혐의로 채널A 기자 형사고소

기사입력 2015.10.14 14:51 / 기사수정 2015.10.14 14:58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개그맨 조원석이 채널A 기자를 형사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경찰관 3명에 의해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도한 혐의로 채널A 이모 기자를 이날 오후 3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또 채널A와 이모 기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형사고소의 이유다. 넥스트로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화면 등에 개인이 찍혔을 경우 그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제공한 자와 제공받은 자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원석을 대리하여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는 "조원석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는 장면을 여과없이 보도한 채널A와 기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보도하는 관행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조원석은 지난 8월 15일 오전 3시 27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고, A 씨의 무릎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갖다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조원석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던 조원석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및 기소유예)을 내렸다.

한편 조원석은 2010년 4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해 물의를 빚었고, 지난해 3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drogba@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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